• AWARE
  • 단체소개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시골개1미터의삶
  • 자료실(NEW)
  • 후원하기
  • facebook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특히 혹서 혹한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주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육 관리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등도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이 동물학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물에게 상해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일상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식 부족으로 인해 동물을 학대하는 방법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더위, 추위, 눈, 비 등을 피할 장소가 없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기르는 사람이 있다면 유인물을 출력해 사용해주세요. 직접 설명해 주시거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두셔도 됩니다.

세상에 일상이 고통인 삶을 살아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시골개_1미터의_삶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방치도_학대 #최소사육관리의무 #반려동물 #어웨어 #인식개선

*유인물의 저작권은 어웨어에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 변경하시거나 로고를 지우고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어웨어의 모든 활동은 시민들의 힘으로 진행됩니다. 어웨어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www.aware.kr/donate

*유인물1(흰색배경) 다운로드: https://www.aware.kr/wp-content/uploads/2020/07/어웨어-전단지_01-scaled.jpg
*유인물2(갈색배경) 다운로드: https://www.aware.kr/wp-content/uploads/2020/07/어웨어-전단지_02-scaled.jpg

등록일: 2020-07-01

최신 글

  • [논평]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 [공동성명] ‘백색목록’ 도입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2020년 활동보고
  • [성명] 동물원 허가제 도입과 ‘유사동물원‘ 규제하는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상황입니다.

후원해 주세요!

후원하기

후원하기로 바로가기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 고유번호 123-82-15535 | 대표 이형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7, 106호 (빌드온빌딩) 우: 06735

대표전화: 070-8666-6765 | 팩스번호: 02-6455-6765 | E-mail: webmaster@aware.kr


Copyright © 2021 AWARE | Animal Welfare Awareness, Research and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