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물을 묶는 행위’에 대한 미국 각 주법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미국 주 법과 규정은 반려동물들, 특히 개들을 묶어두는 테더링에 대한 안건을 다룬다. 많은 다른 동물 학대 법령은 직접적으로 “테더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해로운 테더링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현재, 33개의 주와 워싱턴 DC는 동물 테더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사람이 개를 개집, 나무 울타리, 또는 다른 고정된 물체에 묶는 것, 밧줄로 묶는 것, 사슬을 채우는 것, 그리고 고정시키는 것을 몇가지 예외사항 외에는 금지한다.”
워싱턴 DC, 미시간 주, 뉴저지 주, 그리고 버지니아 주는 사용될 수 있는 줄의 종류와 길이를 제한한다.
인디애나 주의 동물 학대 법은 동물들의 줄이 너무 작거나 무거운 경우도 포함하여 “방치”를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테네시 주 법은 개가 부상을 겪게하는 고의로 묶는 행위, 줄에 묶는 행위,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을 동물들에게 학대의 요소로 규정한다.
메인 주와 버몬트 주는 비인간적이거나 동물의 복지에 해로울 경우에 테더링을 금지하고 적절한 테더링 환경을 구체화한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법은 잔인하게 개를 사슬을 채우거나 줄로 묶는 것을 금지한다.
메릴랜드 주 법은 1) 불필요하게 개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2) 음식이나 물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3) 주로 금속 목줄을 하거나 4) 개의 목둘레에 1인치(= 2.54센치)더한 길이 이하의 목줄을 하거나 5) 개에게 부상을 가하거나 6) 개를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콜로라도 주, 캔자스 주, 미네소타 주, 미주리 주, 네브래스카 주, 네바다 주, 뉴햄프셔 주, 펜실베이니아 주, 워싱턴 주, 그리고 위스콘신 주는 동물 관리 기관과 켄넬에서 사용되는 줄의 길이와 종류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테더링 법을 가지고 있다.
오하이오 주 법은 개나 강아지가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곳에 영구적으로 묶여있는 것을 금지한다.
텍사스 주 법은 주인이 개를 주인없이 외부에 계속 두기 위해 1) 이유없이 개의 움직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거나 2) 학교 근처 500피트(= 약 1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거나 3) 극심한 날씨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또한 적절한 종류의 목줄과 밧줄 길이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한다.
네바다 주는 2009년에 개를 묶는 줄등의 도구가 1) 12피트(= 약 3.65미터)보다 짧거나 2) 최소한 12피트의 활동 반경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르래의 경우, 총 12피트의 활동반경을 허용하지 못하거나 3) 개가 울타리나 다른 사물에 닿을 수 있는 반경에 있어 울타리나 다른 사물에 엉키거나 울타리를 넘으려고 시도하다가 부상, 죽음, 교살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 사람이 밧줄, 사슬, 타이, 손수레나 도르레를 이용하여 개를 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4시간 중 14시간 이상 동안 개를 묶어두는 것과 초크 체인, 핀치 칼라, 프롱 칼라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와이 또한 2009년에 동물 학대에 개를 개집, 나무 울타리, 또는 다른 고정된 물체에 초크 칼라, 핀치 칼라, 프롱 칼라를 사용하여 묶는 행위, 밧줄로 묶는 행위, 사슬을 채우는 행위, 그리고 고정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람이 손으로 잡는 목줄을 사용하여 개를 산책시키거나 개가 주인의 지도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코네티컷 주는 개를 고정되어 있는 사물 또는 손수레나 도르래룰 포함하여 움직이는 물체에 1) 개가 최소한 8피트(=약 2.4미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밧줄 2) 양끝에 줄이 엉키는 것을 막는 회전고리가 없는 밧줄 3) 특정 개의 제제를 위해 제작된 특수한 장치가 아닌 옷걸이, 초크 칼라, 프롱 칼라, 입마개 목줄 등 4) ¼인치(=약 0.63센치) 보다 두꺼운 금속 목줄이나 무게가 더해진 밧줄 5)특정 개가 주인의 존재하에 있지 않는 이상, 창가, 수영장 모서리, 울타리, 현관이나 테라스 철책 등에 접근이 용이하여 개가 물체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서 잠재적 부상이나 교살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의 줄을 사용하는 테더링을 금지한다. 2013년도에 이 법은 테더링이 15분이하로 지속되지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날씨예보 또는 날씨경보가 개가 야외에 있을 경우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렸을 때, 사람이 개를 묶어두는 것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법은 수의학적 과정이 실행되고 있을 경우에 수의사들을 예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가지 예외를 든다.
플로리다 주와 아리조나 주는 둘다 테더링을 임신한 암퇘지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다루고 오리건 주는 임신한 돼지를 줄 등을 이용하여 12시간이상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누워서 다리를 뻗을 수 없게 하는 테더링을 금지한다.
아칸소 주 법은 늑대와 늑대-개 혼종을 적절한 감금에 대해서 다루지만 구체적으로 주인의 직접적인 관리와 제재가 없을 경우 테더링의 사용을 금지한다.
2010년 입법 심의회에서 루이지아나 주는 개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어떤한 동물도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그 동물의 행복/복지에 해로운 방법으로 묶거나 제재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인증된 수의학적 행위에 따라서 하는 제재의 경우를 예외로 포함하여 규정한다.
2012년에, 로드아일랜드 주는 개의 이동반경이 113제곱피트(=약10.5 제곱미터)보다 적거나 6피트(=약 1.83미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보다 작은 땅에서 움직임을 제재하는 테더링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을 또한 초크 칼라 또는 프롱 칼라의 사용하는 것, 어떠한 개를 우리나 케이지 등에 24시간중 14시간 이상을 가두는 것, 그리고 어떠한 개도 24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테더링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델라웨어 주는 개를 24시간중 18시간 이상 테더링하는 것과 개가 4개월이하의 어린 강아지이거나 강아지가 있는 어미 개일 경우에 시간과 테더링의 종류에 상관없이 테더링하는 행위 자체를 동물 학대의 정의에 포함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 주 법은 개를 24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어떤 고정된 물체에 묶어두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추가적인 줄의 충족조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개는 반드시 개를 위한 사물에 묶어져야하고, 밧줄은 개의 몸무게의 ⅛보다 가벼운 밧줄이여야하고, 개가 음식과 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하고, 개가 충분히 서있고, 눕고, 편하게 돌 수 있을 만큼 커야한다. 또한, 이 매사추세츠 주 법안은 사람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시 개를 가둘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잔인한 환경”과 “비인간적인 테더링”을 정의한다.
오리건 주는 최근에 불법적인 테더링을 범죄위반으로 만들고 앞으로 가축을 테더링하기 위해 지켜야하는 기준을 세우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기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 동물들을 테더링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 그 동물이 테더링 될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일리노이 주는 개가 야외에서 테더링 당할 시에 사용되는 밧줄의 종류를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또한 개가 건강이 약화되는 환경을 겪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공하고 개가 테더링된 다른 개들과 엉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버지니아 주는 적절한 보호소와 공간을 정의하는 법을 제정했다. 동물이 테더링될 때, “적절한 공간”은 밧줄이 1) 그 동물의 크기와 나이에 적절함 2) 동물들에게 동물들이 다른 동물이나 물체에 엉키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제대로 된 목줄, 입마개, 하네스 등이 사용됨 3) 목줄을 이용하여 동물을 산책하고 있거나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밧줄에 묶여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길이상 10피트이상 이거나 동물의 길이(코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의 3배 4) 어떠한 소재, 크기, 무게 등의 것이 동물에게 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고 그 동물 무게의 1/10 보다 무겁지 않음 5) 무게나 다른 무거움 물건들이 부착되어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원문보기: https://www.avma.org/advocacy/state-local-issues/animal-tethering-prohibitions
(번역:유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