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에 제주도에 새로 개장하는 실내동물원 캐니언파크에서 동물들을 공사장 한복판에 방치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어웨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5개 지점을 운영하던 실내동물원 ‘하이주’를 차례로 처분하고 부산에 이어 제주, 평택에 ‘캐니언파크’를 개장한다는 이 회사는 폐원한 시설에 대해 법에 따라 폐원신고도, 동물처리계획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사라진 셈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이미 8월에 등록완료 처리를 해준 제주 캐니언파크는 더 읽기 ➞
활동소식
환노위 노웅래 의원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이용한 공연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동물의 폐사 및 질병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총 8개안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곧 추가적으로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정부 또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어웨어는 더 읽기 ➞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시민 캠페이너를 대상으로 동물학대 유인물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동물학대는 범죄’ 현수막 부착 모금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경기도청의 협조로 각 시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서울시를 비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담당부서와 협조 요청 중입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거주하시는 지역 설치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동물보호 담당부서의 요청 없이 시민단체나 개인의 요청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구청에서 설치 협조를 더 읽기 ➞
[국민청원 참여요청]야생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찬성의견을 내 주세요!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규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출혈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근(SARS) 등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모두 인수공통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70퍼센트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으로, 국제사회는 야생동물 거래를 야생동물 유래 신종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리 정책은 더 읽기 ➞
‘동물복지’ 허울을 쓴 평창군의 ‘반려동물 브리딩 센터’ 건립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평창군은 지난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삼양꼼빠농에서 300억원을 투자해 평창군 종부리 일원에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2024년까지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입찰을 통해 8만7천㎡ 규모의 군유지 매입 및 1단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반려동물 사육과 연구를 위한 브리딩 센터’를 9월 내 우선 착공한다고 합니다. 삼양꼼빠뇽은 삼양건설산업(주)의 자회사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구축, 반려동물 생애관리 시스템 더 읽기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2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웨어가 여러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주장해 온 개정의 핵심 내용인 동물원 허가제와 검사관제, 지침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부터 실내동물원, 동물카페 등을 제재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적정한 서식환경 계획 및 인수공통 질병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설에서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실내체험동물원, 더 읽기 ➞
[공동성명]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공중보건과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출혈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등 최근 몇 년 동안 인류에게 더 읽기 ➞
[취재요청]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이상 가나다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더 읽기 ➞
[논평]환경부의 동물원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와 동물원 허가제 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그린뉴딜 추진과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이행 계획에 ‘야생동물 전시·판매 규정 강화’ 포함
○환경부는 12일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의 추진을 위해 ▲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더 읽기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7월 3일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지난해 8월 발의되었던 실험동물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전면 금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숫자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이법>에 실렸던 조항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한 실험동물뿐 아니라 격리조치한 피학대 동물에 대해 지자체에서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상실·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더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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