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실험에 사용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실험동물지킴이 법안’ 2종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숫자는 250만 7천 마리로, 2012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더 읽기 ➞
공지사항
[공지]후원금 납부 후 연락처를 꼭 기입해주세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혹 후원금을 납부하시고 후원신청서 양식에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후원하시더라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주시면 어웨어의 소식과 행사 초대장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양식을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평]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을 환영한다.
3월 22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90 조 a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 90a Tiere sind keine Sachen.) 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더 읽기 ➞
[보도자료]“생명이 존중받는 사회의 근본적 원칙 만들겠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창립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Animal Welfare Awareness, Research and Education)’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물보호 활동에 나선다.
□ 이형주 동물보호활동가가 주도로 만든 비영리단체 어웨어는 동물 권리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며, 동물복지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더 읽기 ➞
창립선언문
우리 시대, 동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동물들이 소비재로 사용되는 산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위적인 환경에서 고통받는 동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한 해에 10만 마리의 동물이 거리에 버려집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굶어죽도록 방치하는 동물학대범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해마다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물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더 읽기 ➞
[교육신청]마음이 열리는 동물보호교육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가 ‘마음이 열리는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동물보호에 대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마음이 열리는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동물보호교육’은 동물보호에 대한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동물에 대한 생명감수성을 높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한정된 주제와 대상을 벗어나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의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초중고교, 대학 더 읽기 ➞